K-ETA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.

admin | 업데이트 날짜 2024-03-12

K-ETA는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한 국가(총 112개)의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,
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.
대한민국에 도착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 이는 보안을 강화하고 입국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
K-ETA 신청 후 심사 시간은 보통 72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. 

K-ETA 신청 정보와 여권상 정보가 불일치 할경우 항공기 / 선박 탑승이 불가합니다.
최종 결제 전 입력하신 정보를 확실하게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적용 대상 :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모든 국가
  • 17세 이하, 65세 이상자, 외교관 여권소지자는 K-ETA 의무 적용 제외
    - 기존 발급한 K-ETA는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(3년)
    - 입국일 기준 18세가 되는 경우는 사전에 K-ETA 허가를 받아서 입국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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